저는 혼수로 미국 씰리(Sealy) 침대를 장만했어요.
병행수입제품으로요.
한국 씰리 침대보다 훨씬 저렴하더라구요.
요즘 저렴한 가격때문에
병행수입제품으로 구매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요즘 병행수입제품을 많이 구매하는데요.
아래에서는,
1. 병행수입이 무엇인지
2. 병행수입제품은 정품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3. 혹시, 내가 병행수입사업에 도전하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하는지
총괄적으로 알아보죠^^
병행 수입이란,
해외 브랜드 제품을 그 브랜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해외에서 디* 레이디스 백을 사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게 바로 병행수입이에요.
명문상 규정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세가지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병행수입을 허락하고 있어요.
1. 수입품이 진정상품일 것
간단하게, 수입품이 짝퉁이 아니고 진품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짝퉁 제품을 수입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관 넘어오다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실질적) 동일할 것
병행 수입을 하려면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해야합니다.
대부분 유명브랜드들은 당연히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합니다.
한국의 샤넬과 프랑스의 샤넬이 다르지 않잖아요?
판례에서는 명문상 동일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총대리점, 독점적 판매업자 또는 계열회사 관계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이 둘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3. 제품 자체가 품질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
이 요건이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1번 2번 요건이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독점적 판매업자가 독자적으로 상품을 "제조"판매하여 독립한 영업적 신용을 획득한 경우에는 제품들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즉, 국내상표권자 등도 단순히 수입, 판매행위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세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행수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어떤 상품을 병행수입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국내외상표권자가 다른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국내상표권자가 국외상표권자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둘 사이에 어떤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위에 2번 요건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둘을 실질적 동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 둘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병행수입이 안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 무조건 안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사안에 따라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까운 변리사와 얘기해보는게 가장 정확하겠죠^^)